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사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 [법령해석과-1058] 선고일 2019.04.26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착오로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하여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2018.12.21.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주택을 임차하기로 함

• 주택 임차계약시 임차한 전세자금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송금한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송금이 완료 통보를 기다리던 중

• 차입금이 2018.12.21. 14:36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은행에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임차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며 같은 날 14:58 금융기관이 회수하여 임대인 계좌로 송금함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나목의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