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착오로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하여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2018.12.21.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주택을 임차하기로 함
• 주택 임차계약시 임차한 전세자금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송금한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송금이 완료 통보를 기다리던 중
• 차입금이 2018.12.21. 14:36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은행에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임차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며 같은 날 14:58 금융기관이 회수하여 임대인 계좌로 송금함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나목의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